경제·금융

"사측 구조조정은 불법" 코오롱노조, 사장 고소

㈜코오롱 노조가 회사측이 추진중인 인력구조조정에 대해 불법이라며 노동부에 제소했다. 코오롱 노조는 지난 28일 안양 지방노동사무소에 한광희 사장(대표이사)과 조희정 구미공장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불법파견, 부당해고’ 등의 사유로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조는 소장을 통해 사측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희망퇴적신청을 받았고, 18일부터는 적법한 신고요건과 절차 없이 304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이 같은 정리해고가 지난해 장기파업 사태해결 과정에서 ‘더 이상 인력구조조정은 없다’는 내용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측이 노사간 합의 없이 임의적으로 정규직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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