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1,329개 점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산업자원부는 지난달 전국 시ㆍ도 및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합동으로 33㎡(10평) 이상 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여 시정권고 1,325건, 과태료부과 4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건수를 점포 규모별로 보면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 164건, 전문점 및 대리점 72건, 기타 소매 점포 1,093건 등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의 경우 가격표시제를 잘 지켰지만 일부에서 가격인하 판매 때 실제판매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종전가격을 기준으로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해 지적사항으로 올랐다.
또 가구ㆍ침구ㆍ주방용품 전문 점포에서는 판매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이 많았고 일부 가구점의 경우 소비자가격은 높게, 판매가는 낮게 각각 표시한 것이 적발됐다.
이밖에 신사정장이나 운동화 등을 파는 곳에서는 이월상품 등을 싸게 팔면서 권장소비자가격이나 종전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한 곳이 있었고 소형 점포의 경우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많았다.
산자부는 전문판매점과 소형점포를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에 허점을 드러냄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연 2차례에 걸쳐 시ㆍ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