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노동법 기업경영 어떻게 달라지나/무노무임… 경영에 활력

◎고용 유연성 확보로 인건비 부담 줄여/3자개입 허용… 분규 장기화 가능성도정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기업경영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조의 힘을 조화시켜 노사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며 기대다. 대등한 힘을 갖춘다는 것은 그동안 관행처럼 시행돼온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기업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재계는 이와관련, 고용의 유연성확보, 경영권 안정등의 장점과 함께 노조의 선명성경쟁으로 노동운동을 과열로 이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고용의 유연성과 탄력성 확보=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 등이 도입된데 따른 것.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제한 완화는 기업상황에 맞는 노동력을 공급하게 되면서 생산, 판매 등에서 합리적 경영이 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파견근로제가 정착되면 단순직을 일용직으로 대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리해고제는 노동력을 자유롭게 가감할 수 있어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기업들은 사업구조조정의 최대장애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노사관계가 좋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정리해고를 악용해 해고권한을 남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노동계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또 상당수의 그룹들이 추진하다 중단한 감원바람이 몰아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커졌다. ◇경영권 강화=무노동무임금,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은 노조의 가장 강한 무기인 파업과 관련된 기업의 강력한 대응책. 또 파업시 무노동무임금원칙의 법제화는 사용자측과 노조가 쟁의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함께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기업경영에 활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무파업수당, 파업타결축하금 등 노조가 파업을 하든 안하든 으레 기업이 책임졌던 파업 관련 수당이 사라지면서 경쟁력향상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노사협상에서 노조대표자에게 협상권과 체결권을 일원화시킨 것은 성실한 교섭기반 및 경영권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명성경쟁과 노사관계 악화 가능성=제3자 개입허용,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 등은 노조간의 선명성 경쟁을 부추겨 노동운동을 더욱 과격하게 만들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노사협상에 제3자가 개입할 경우 그 회사의 특성과 연계한 노조의 자주적인 결정이 흔들릴 수 있으며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총과 민노총이 벌이는 노동계 헤게모니싸움이 단위사업장의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주요기업들은 이번 법개정으로 지금까지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불법노동운동에 대해 힘을 갖게 됐고 노조는 복수노조와 3자개입으로 보다 조직적이고 강력한 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노사가 새롭게 얻은 힘만 의식할 경우 노동법은 자연 개악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으나 강해진 상대를 존중할 경우 노사간 대립의 소지를 줄이고 경쟁력회복을 위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채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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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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