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 제도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한 ‘금융소비자 리포트’를 10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서민금융 지원제도와 금융사기 예방법 등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과거 정책 내용 위주의 연구보고서 형식에서 벗어나 금융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잡지 형태로 발간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사기 금융피해 예방법’, ‘대학생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 ‘서민대출상품’, ‘채무조정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불법 사금융과 피싱 등 대표적인 금융사기 및 금융피해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가 처한 여건에 따라 적절한 대처법과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생 대상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및 피싱사기 등과 관련한 사례, 발생원인 및 상황별 대처법, 예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서민대출상품의 신청자격, 금리수준 및 대출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채무조정제도와 관련해선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 등을 안내했다.
한편 이번 ‘금융소비자 리포트’는 지자체 민원실 및 보건소 등에 순차적으로 배포되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UCC, 웹툰 및 웹진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작돼 생활속에서 서민들의 실질적인 금융지식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