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분변동 공시, 거래체결일로

'슈퍼개미' 편법투자 방지…위법성도 조사

앞으로는 지분변동에 대한 공시 기준일이 결제일에서 체결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이른바 ‘슈퍼개미’들이 매입공시 직후 주식을 매각해 시장을 교란하는 편법거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8일 “재정경제부에 지분변동에 대한 공시 기준을 현행 결제일에서 체결일로 바꾸도록 건의 했다”며 “이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개정 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분변동 공시일이 체결일 기준으로 바뀔 경우, 공시도 최소 2~4일 빨라진다. 예를들어 월요일 지분을 매입할 경우, 현재는 빨라도 결제일인 수요일에야 매입공시를 하게된다. 또 금요일 매입할 경우에는 4일 뒤인 다음주 화요일에야 지분변동 공시를 일반투자자가 알수 있게 돼 지분변동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때문에 지분변동일과 공시일 기준의 시차를 악용, 편법적으로 대규모 지분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도 있었다. 실제로 대진공업의 지분을 매입한 박모씨는 매입공시 결제일인 2일, 지분변동공시를 했고 공시 당일날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물론 매각 사실은 결제일인 4일보다 이틀이 지난 6일에야 매각사실을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인수ㆍ합병(M&A) 가능성을 부각시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주식을 내다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리는 대규모 개인투자자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4의 4항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M&A를 할 것처럼 공시를 한 뒤 주가가 오르자 곧바로 보유주식을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은 위계를 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지난해말과 올해초 서울식품 주식을 대거 사들인 뒤 되팔아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K모씨의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지난달 중순에도 한국슈넬제약 주식의 16.98% 보유사실을 공시한 뒤 열흘만에 이를 전량 처분해 30억여 원의 차익을 올렸다. 이밖에 대진공업, 지니웍스, 신화실업, 금호종금 등도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지분 대량 취득 및 처분으로 주가의 급등락을 경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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