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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넘는 단독주택지역 이르면 10월부터 재건축 가능

이르면 10월부터 5,000㎡ 이상 단독주택지역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돼 개발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재개발ㆍ재건축의 절차간소화와 규제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재개발ㆍ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토지소유자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또 이번에 경미한 변경사항에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 ▦정비예정구역의 분할ㆍ합병 ▦최고 높이ㆍ층수의 변경 ▦관리처분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도 포함시켜 재건축ㆍ재개발 계획을 전면 조정하지 않는 한 인허가로 인한 개발지연은 없게 됐다. 또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도시ㆍ건축위원회 심의도 생략하도록 해 불필요한 심의로 인한 사업기간 장기화를 막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10%미만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토지소유자의 서면동의가 아닌 주민총회 의결로 대신하도록 했다. 또 현재 200가구이상 또는 1만㎡이상이어야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5,000㎡ 이상 범위에서 시ㆍ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 재건축때 지분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단독주택 재건축의 분양 기준을 시ㆍ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이 밖에 현재 조합설립인가 동의서의 법적효력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 동의서내용을 보완해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조합임원의 수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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