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두번이나 구속된 ‘벤처업계 신화’ 장성익 쓰리알(3R) 대표가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았다.
6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형사합의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장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쓰리알의 자회사인 현대시스콤에 대규모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불법적인 스와프거래를 하고 이를 통해 적자상태였던 쓰리알에 대해 허위로 흑자전환 공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쓰리알의 또 다른 자회사인 시그엔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통정거래를 한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위기에 처한 회사를 회생시키려는 의도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처’의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4년 11월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분식회계 및 주가조종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