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투자 세제혜택 확대

09/25(금) 18:39 내년부터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내에서 제조업을 창업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10년간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세제개편 수정안을 확정, 다음달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세법이 외국인투자촉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이같은 규정을 철폐, 전국 어느 곳에서도 외국인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투자를 통한 신규 상시고용규모가 1,000명 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금액이 5,000만달러이상이면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 상시고용규모가 500명이상인 경우 등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향후 7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매년 100%, 그이후 3년동안은 매년 50%를 깎아주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8∼15년간 일정수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업자가 5년이상 운영해 온 사업장을 대도시에서 인근지역 물류시설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소규모사업자의 회계장부처리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수입금액이 3억원(음식·숙박업 등은 1억5,000만원)미만의 소규모사업자가 장부에 의해 기장하는 경우 기장에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동모금회(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에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농·수·축협 단위조합을 내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해 세무당국의 세무조정을 받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단위조합의 기장능력 등 법인전환 준비가 미흡한 점을 감안, 단위조합 세무관리를 현행대로 농림부 등 관리부처에 맡기기로 했다. 【손동영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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