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GM대우오토앤테크놀러지가 제작.판매한 화물차 `라보'에 대해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부분이 확인돼 4천646대를 강제 리콜토록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작년 11월까지 제작된 3천981대로 도어트림 및 선바이저에 사용된 내장재가 난연성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3년 7월 1일부터 작년 8월 22일까지 만들어진 665대는 속도계 표시속도와실제속도가 안전기준 범위에 못미쳤다.
회사측은 이들 차에 대해서는 내달 1일부터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관련 부품을 무상 수리 또는 교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