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흥업소서 일하겠다" 선불금만 받고 도망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상습적으로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홍모(21.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10시께 부산 남구 대연동 L주점에서 업주 강모(31)씨에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1천200만원을 받고 달아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 등은 부산의 모 고교 동창으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