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에버랜드, 지주회사 신고서 제출

삼성에버랜드가 지주회사 신고기일을 하루 앞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 주회사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삼성에버랜드가 공정위에 지주회사 신고서를 제출했으 며 이를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오는 6월께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사가 되면 1년 유예기간 동안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100%), 자회사 지분율, 계열사 주식처분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비금융 자회사 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 유예기간이 없어 6월 중 지분매각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삼성은 이날 신고서를 제출하며 지주회사가 될 의도가 없는 상 태에서 자회사(삼성생명) 주식평가액이 늘어나 지주회사가 된 점을 고려,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이 지주회사 요 건 탈피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삼성그룹의 삼성종합화학도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돼 공정위에 지주회사 전환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종합화학은 현물출자로 설립된 삼성 아토피나 1개사의 지분평가액이 자산의 51.2%에 달해 지주회사 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에버랜드처럼 삼성그룹의 핵심지배구조와는 관계가 작아 큰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STX와 다함이텍ㆍ㈜이수 등 3개사도 공정위에 지주회사 전환신고서 를 제출했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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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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