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된 은행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보유주식 총량규제와 위험 가중치 상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13일 발표했다. FSA는 이와 함께 은행이 보유중인 주식을 사들이는 가칭 '은행보유주식취득기구'도 설립키로 했다.FSA에 따르면 일본 은행들은 앞으로 순자산가치 한도 내에서만 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 보유중인 주식에 적용되는 위험 가중치도 현행 100%에서 150%로 높아진다. 위험 가중치가 높아지면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은행일수록 자기자본비율(BIS)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맞추는데 불리하다.
정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