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가 늦었던 만큼 선진국에 비해 '글로벌 장수기업'이 적다.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최근 들어 경영환경 악화로 글로벌 1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여년에 불과할 정도로 단축되면서 장수하는 기업이 강한 기업이 되는 시대가 됐다.
특히 1960~1970년대에 창업한 1세대의 고령화로 2~3세대로 전환되는 시기가 도래한 우리에게는 지금이 중요한 때다. 중소기업은 최고경영자(CEO)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원활한 세대교체와 기업가정신 DNA의 계승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글로벌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시급한 과제다.
대표적인 것이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공제 제도다. 정부가 최근 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한다. 이로 인해 공제한도ㆍ공제율 등 상속세 시스템을 정비해 원활한 가업승계와 지속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속세를 감면해주면 몇년 후에 법인세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데 자칫 상속세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 연구에서 중소기업체당 평균 상속세인 92억4,500만원을 전액 면제할 경우 3년1개월이 지나면 기업의 법인세ㆍ근로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의 누적납부액(91억8,800만원)과 상쇄되는 것으로 입증됐다. 또 여러 명의 자식이 있어도 한 명에게 넘겨줄 때만 혜택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더불어 아직 사회에 만연된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깰 필요도 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재산 상속과 경영권 상속을 구분해 기업들이 성장통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모델의 경우 독일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가업상속제도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히든 챔피언'들이 산업의 뿌리로 자리잡았다. 조병선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가업승계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 고용안정, 생산설비와 경영 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ㆍ전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