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 준조세 수혜자 부담을"

기업들은 현재 1조원을 웃도는 환경관련 준조세 징수방식을 수혜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노무현 당선자가 “근거가 희박한 준조세등은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재계가 차기 정부의 개혁의지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 준조세 부과 및 사용에 대한 업계의견`라는 건의서를 통해 “현재 환경관련 부담금제도는 종류가 너무 많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면도 있어 환경개선 취지에 벗어나 재정수입 확보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현재 환경부는 연간 1조857억원에 달하는 각종 환경부문 준소세를 모든 기업에게 일괄징수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환경개선이란 당초의 취지와 달리 중앙부처, 지자체, 공단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의는 따라서 ▲유사한 목적의 부담금을 통합 관리하고 ▲현재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종합 관리하지 말고 부담금별로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부담금 상환방식에서도 폐기물예치금제도 방식을 확대시켜 수질ㆍ대기 등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면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기업에게도 메리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2001년 부과건수와 징수금액은 861만여건, 4,088억여원으로 `95년에 비해 각각 1.75배, 3.6배 늘었다. 또 환경관련 준조세 종류는 80년대 5개, 90년대 12개, 2000년대 7개가 신설돼 현재 24종류가 운영중이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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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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