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항공요금 최대 30弗 오를듯

내달부터 국제선 유류할증제 적용

다음달부터 한국발 전 국제 항공노선에서 유류할당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 등에도 유류할증료가 부과돼 유가변동에 따라 국제선 항공요금이 최대 30달러(단거리 15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제유가의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국적항공사의 유류할증료 적용대상을 현행 10개 신고노선에서 26개 인가노선까지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 발권기준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한국발 전 국제선은 전월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2달러 이상일 경우 여객 1인당 단거리 노선이 2달러, 장거리는 4달러의 할증료가 부과된다. 갤런당 1.5달러를 넘어서면 할증료 부과금은 단거리 15달러, 장거리 30달러로 뛰게 된다. 일본행 노선은 전체 국제선 여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단거리임을 감안해 전월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2달러 이상일 경우 여객 1인당 7달러의 할증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도입돼 시행 중인 화물유류할증료도 유가급등에 따라 일부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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