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안 검토 착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안 검토 착수제주도는 6일 학계·제주발전연구원·도내 유관기관 관계자와 회계사 등 24명으로 「국제자유도시 연구그룹」을 구성, 현행 제주도개발 특별법을 대체할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안」검토에 착수했다. 김대혁기자KIMDH@SED.CO.KR 입력시간 2000/09/06 19:4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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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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