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음주운전 알고타면 동승자도 30% 책임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해 사고가 나 부상을 당했다면 동승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홍기만 판사는 6일 음주운전 차에 동승해 사고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김모(33ㆍ여)씨 가족이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씨 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동승했으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