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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기준 완화

30가구 미만 건축심의 제외<br>대지안의 공지도 2m로 줄어

앞으로 서울에서 30가구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을 지을 때는 건축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존 3m 이상이었던 대지안의 공지(건축선과 건축물과의 거리)도 2m 이상으로 완화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건축물과 주변 공지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다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8가지 규정이 있었으나 그 내용이 모호해 혼란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한 건물에 ▦연면적의 10분의1 또는 1개 층을 초과하는 변경 ▦건축물의 구조 또는 토지굴착계획의 공법 변경 ▦건축물의 외장과 공개공지ㆍ조경을 10% 이상 변경 ▦건축물의 중심 위치를 2m 이상 변경하거나 주요 동선을 10m 이상 변경 ▦건축심의위원회가 지적해 반영했던 사항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비롯, 각종 건축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돼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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