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30가구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을 지을 때는 건축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존 3m 이상이었던 대지안의 공지(건축선과 건축물과의 거리)도 2m 이상으로 완화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건축물과 주변 공지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다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8가지 규정이 있었으나 그 내용이 모호해 혼란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한 건물에 ▦연면적의 10분의1 또는 1개 층을 초과하는 변경 ▦건축물의 구조 또는 토지굴착계획의 공법 변경 ▦건축물의 외장과 공개공지ㆍ조경을 10% 이상 변경 ▦건축물의 중심 위치를 2m 이상 변경하거나 주요 동선을 10m 이상 변경 ▦건축심의위원회가 지적해 반영했던 사항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비롯, 각종 건축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돼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