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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강사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아무런 관련 없는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과후 학교가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3일 초∙중∙고 각 11개교 총 33개교를 표집 방식으로 선정해 ▦방과후 학교 ▦학습부진 학생 지도 ▦학교폭력 대책 ▦진로∙직업 교육 등 크게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30개교에서 86건의 지침∙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방과후 학교'에서 나왔다.
방과후 학교 외부 강사를 채용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또 수강 인원이 늘어나도 수강료를 낮추지 않고 최고로 책정해 강사료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받지 않고 실시하거나 방과후 학교에 전 학년이 강제 참여하도록 한 학교가 많았다.
이 밖에 학습부진 학생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진로진학상담교사 학생 상담 및 지도시간이 주당 평균 0.91시간에 불과하거나 학교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시행을 소홀한 사실도 밝혀졌다.
교육청은 "올해 예산 중 1조4,176억원이 교육정책 사업에, 시설비로는 7,476억원이 배정돼 있다"며 "각종 교육정책 사업 집행실태 감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