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 도로 61곳 층수제한 없앤다

건축이 4층 이하로 제한되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서울시내 도로 116곳 가운데 61곳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일반미관지구로변경돼 층수제한 없이 건축이 자유로워진다.서울시는 4일 시내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해 역사문화적 가치와 조망권 등을 기준으로 전면조사를 벌인 결과, 사적지나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유지라는 지정사유와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61곳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 화랑로(성북구계∼화랑대역 1천580m, 3만7천920㎡) ▲서초구 사평로(동작동 이수교차로∼반포IC 3천300m, 8만700㎡) ▲서초구 사당로(이수역∼방배동 883 1천550m, 4만6천500㎡) ▲서초구 바우뫼길(우면동 우면아파트∼도곡동 2천20m, 4만8천480㎡)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진입부 광장(한남대교 남측 주변500m, 6천㎡) 등 5곳은 이달중 일반미관지구로 변경고시된다. 나머지 56곳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일반미관지구로변경된다. 시는 전면해제되는 이들 61곳외에 ▲서초구 방배로.효령로.남부순환로 ▲관악구신림로.관악로 ▲도봉구 우이동길 등 43개 도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구간만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조망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관악구 낙성대길, 송파구 백제고분로 등 14곳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새로 지정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미관지구는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로 나뉘며, 도로(폭 20∼25m 이상) 경계선에서 양쪽으로 폭 12∼15m 범위로 지정되고, 시내 전체 250여곳에 2천240만여㎡가 지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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