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입출항신고서, 선원명부, 화물적하목록 등 각종 입출항 서식 및 절차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 해상교통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4년 채택된 FAL에 더이상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해양부는 이를 위해 내주중 해양부장관의 최종 재가를 얻어 협약 가입서를 작성하고 내달중 외교통상부에 협약가입을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가입신청서를 정식 제출하는 2000년초에 우리나라의 협약가입여부가 최종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는 그러나 새로운 국제협약에 가입할 때 국민의 권익과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FAL의 경우 행정적 절차에 관한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IMO 160개 회원국중 지난 6월말 현재 FAL에 가입한 국가는 모두 83개국이다.
해양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각 항구의 입.출항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바 있으며 세관,검역,법무부 등 이른바 CIQ기관들도 서식을 통일, 총 28종의 서류를 9종으로 축소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각국마다 요구하는 항구별 입.출항서식이 달라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며 "우리의 경우 입출항 서식이나 절차의 간소화가 국제기준보다 앞서가는 상황에서 FAL의 가입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