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정부 중점 법안이 세종시법 개정안 등 33건이라고 보고했다.
법제처가 밝힌 33개 법안은 이른바 세종시법과 관련 5개 법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지역발전 관련법안 7건이 포함됐다.
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일자리창출 관련 법안 5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안 등 국격 향상 관련 법안 5건 등이다.
아울러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미래준비를 위한 법안 9건과 학원 수강료 공개를 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서민생활안정 관련 법안 7건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각 부처는 여당 의원 뿐 아니라 야당 의원에게도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전개하고 특임장관실과 긴밀히 협의해 정무적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며 “18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후 여당 및 상임위 여야 간사 등과 협의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