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징역형 공무원이 포상 받아"

금고형 이상 공무원 명퇴수당 환수규정도 안지켜져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포상되거나 비위 공무원이 받은 명예퇴직수당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달 동안 행정자치부에 대한 기관 감사를 실시해 정부 포상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정부가 포상한 4만1,000여명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4명의 부적격자가 포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교통부 등 29개 기관은 공무원 199명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고 포상 적격자로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 조사 결과 2003년 10월 명예퇴직한 경북 모 군청 직원은 재직 중 뇌물수수 사유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해당 군청은 이 직원에게 지급된 1,700만여원의 명퇴수당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일반인들이 채무자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부당하게 발급받는 사례도 적지않았다. 감사원이 서울 영등포구 등 3개구 관할 51개 동사무소에서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주민등록초본 발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민간인 611명이 신용정보회사 등과 채권추심 위탁계약을 맺고 10만6,000여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