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제의 해외판결] 리스큐컴 "자사 이름으로 키워드 검색말라"

"일반명사일뿐" 사용금지신청 기각

지난 9월 28일 뉴욕연방법원은, 자사의 서비스표를 경쟁사로 하여금 '키워드검색' 으로 사용하게끔 부당하게 판매했다며 리스큐컴(Rescuecom)이 지난 해 구글(Google)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 사용금지청구를 기각했다. 컴퓨터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컴퓨터수리,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 리스큐컴은 1998년 미국 특허청에 '리스큐컴'이란 이름으로 서비스표등록을 마친 바 있다. 그런데 구글이 이를 경쟁업체의 키워드검색에 사용하게끔 유료로 판매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들이 '리스큐컴'이란 단어로 구글에서 검색하면 자사의 웹사이트가 바로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구글에 광고료를 지불한 다른 경쟁사들의 웹사이트인 소위 '스폰서 링크'들이 검색결과에 버젓이 나타나는 바람에 영업실적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게 리스큐컴의 주장이다. 그러나 뉴욕연방법원의 모듀(Mordue) 판사는 구글의 손을 들어준 이유로 "구글이 '리스큐컴'이란 서비스표를 단지 내부적인 검색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미국 상표법인 랜함법(Lanham Act) 소정의 서비스표 '사용(use)'에 해당되지 않고, 게다가 구글이 이 서비스표를 리스큐컴의 서비스표 특허청 등록당시 지정서비스업종인 컴퓨터 수리 및 컨설팅업에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이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다. 지난 8월 16일 원조 오토바이 택배업체인 ㈜퀵서비스가 인터넷 검색광고에서 '퀵서비스'라는 키워드를 쓰지 말라며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인 오버추어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퀵서비스는 '퀵서비스'라는 상호를 사용해 지난 93년부터 오토바이 특송업을 시작했고 2005년에는 오토바이 그림이 들어간 '퀵서비스' 상표까지 출원ㆍ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추어가 오토바이 특송업을 하는 다른 경쟁업체들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홈페이지에 '퀵서비스'라는 서비스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판매해 자사의 서비스표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2일 '퀵서비스'란 단어는 일반 소비자들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서도 '빠른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식별력 있는 표장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고, 오버추어코리아의 업종은 인터넷광고업 내지 데이터베이스판매업으로서 (주)퀵서비스의 지정서비스업인 택배, 운송업과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주)퀵서비스의 신청을 기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