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행사관련 보험가입 의무화 시급"

상주 공연장 압사등 대형 사고 빈발불구<br>주관사 보험가입 외면… 4~9월 72건 그쳐<br>건당 보험료는 수백만원대로 '생색내기' 만


상주 가요콘서트 압사 사고와 같이 예기치 않은 대형사고가 빈발, 한국이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행사주관업체들이 손해보험사 상품인 ‘행사종합보험’에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다 보험료마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형사고가 터지면 행사주관사는 손해보상을 하다가 파산하기 일쑤고, 피해자도 보상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행사관련 보험가입의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7개 손보사가 인수한 행사종합보험 건수는 7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사종합보험이란 지난 3일 상주 가요콘서트 압사 사고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주관사에 물적ㆍ인적 피해는 물론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상주 가요콘서트 기획사가 어떤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대규모 행사의 실무를 맡는 기획사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4월부터 9월은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임에도 관련 보험 가입 건수가 수십여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행사를 진행하는 주관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사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생색내기’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건당 보험료는 평균 150만~200만원 수준으로 이 정도 보험료로는 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 한도가 1억원 안팎에 불과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몇 명이 사망하거나 거액의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사로부터는 1억원 밖에 지급 받지 못하는 계약이 대부분이었던 셈이다. 보상한도가 가장 컸던 계약이 5억원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행사 주관측이 마지못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손보사의 특종보험부 관계자는 “행사 주관사가 미리 보험료를 정해 놓고 그 금액에 맞는 보험상품 설계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행사 규모와 사고 발생 위험 정도는 고려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실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에서는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과 같이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민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일시에 다수의 사람이 집중되는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행사 관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주관사가 피해자측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