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들어서는 외국인 유치원 및 학교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돼 대규모 시설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골프장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진입도로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의 확대와 설치기준을 완화한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등 외국인 교육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인 대학교 등은 내국인이 설립하는학교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1만㎡, 관리지역 3만㎡로 규정된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받지 않게 돼 대규모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지고 필요하면 땅을수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가 끝난 골프장 등 체육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을 전체 부지면적의 10% 미만으로 확장할때 기존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지면적 30만㎡ 미만은 8m, 60만㎡ 미만 10m, 60만㎡ 이상 12m로 정해진 공동묘지 진입도로도 같은 규정을 적용, 규제를 완화했다.
단 진입도로 설치기준 완화로 인해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승합차 등의 교차 통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대기차선을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