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최근 한국에 대한 세금 납부에 대해 “내야 한다면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를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그대로 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동안 론스타가 과세당국에 대한 불복소송 내용을 보면 이번에도 배당세와 증권거래세만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론스타는 국세청이 외환은행 1차 지분 매각 등과 관련해서 2,20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중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각시 원천징수세금 1,192억원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부과한 341억원에 대해서다. 671억원이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은 셈. 세무전문가는 “론스타의 주장대로 외환은행, 극동건설, 스타리스에 투자한 법인이 벨기에 법인이라 하더라도 배당에 따른 세금을 비켜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ㆍ벨기에 조세협약에 따른 배당세율은 15%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2008년 이후 배당금 5,165억원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세(약 775억원) 대해서는 불복소송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분매각시 증권거래세 235억원이 앞으로 론스타가 추가로 낼 의향이 있는 세금액이다. 결국 론스타가 이번 지분(51.02%) 매각으로 그동안의 배당을 합쳐 총 3조5,000억원 넘는 수입을 올렸음에도 불복하지 않고 내겠다는 세금은 1,000억원에 불과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