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미FTA 국회 비준과정 진통 예고

국회 비준과정 진통 예고 이르면 7월 발효 가능성도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진통 끝에 타결됨에 따라 FTA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한ㆍ유럽연합(EU) FTA 잠정발효가 내년 7월1일로 예정돼있어 한미FTA도 동시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양측은 국내 비준절차 돌입에 앞서 실무진 차원에서 이번 합의를 FTA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며 연말까지는 수정된 협정문을 완성, 서명할 계획이다. 수정된 FTA 협정문에 서명이 이뤄지면 양국은 각각 국내 비준절차에 착수한다. 한국과 미국은 의회 비준동의 절차와 과정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한국은 FTA 비준동의안과 FTA 이행과 관련된 법률안의 처리가 별개로 처리되지만 미국은 별도의 비준동의안 없이 협정문과 FTA 이행관련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 법안 처리를 통해 비준동의를 하게 된다. 특히 우리의 경우 이번에 FTA 협정문 내용이 일부 수정돼 새로운 협정문이 준비됨에 따라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해 상임위에서부터 또다시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협의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굴욕 협상’이라며 노골적으로 비준동의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의 심의ㆍ의결과정에서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가결 기준은 상임위, 본회의 모두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미국은 의회 회기가 내년 1월부터 새로 시작됨에 따라 내년 2~3월이 돼야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FTA 이행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상ㆍ하원은 최대 90일간 심의해 이를 표결해야 한다. 한국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에게 이를 송부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 비준을 마치게 된다. 미국은 FTA 이행법률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 본회의도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법률안이 전달되게 되며 대통령이 거부 없이 서명, 비준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양국 모두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치면 상대국에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게 되며, 이날로부터 60일 후에 혹은 양국이 따로 합의한 날에 FTA가 발효된다. 이에 따라 양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서두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ㆍEU FTA 영향을 우려하는 미국측이 FTA 발효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한미FTA 이행법률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이르면 내년 7월 발효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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