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대출 유치 인센티브 지급 '제동'

금감원 시정지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유치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성과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또 상당수 은행들이 운영 중인 주택대출 전담 영업팀에 대해서도 기능 축소 또는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도가 이뤄진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인하(60%) 등 가계대출 억제대책 발표 이후 1차로 실시한 은행권 가계대출 실태점검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 해당 은행에 시정 또는 개선을 지시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시장의 선점을 위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금리전결권을 부여하면서 경쟁을 부추긴 것이 가계대출 급증의 한 원인으로 파악됐다"며 "실태점검 이후 이 같은 인센티브제도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은행들의 경우 주택대출 전담 영업팀 신설 및 부동산 중개업자들과의 제휴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무더기로 대출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충분치 못한 심사나 부동산업소에 대한 과도한 소개비 지급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일부 은행들은 직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조만간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주택대출 영업팀의 축소 개편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의 취급기준 마련과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조정 등을 서둘러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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