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 14일부터 '반값 복비'… 중개업소-거래자 미묘한 신경전

지난주 계약자 "소급적용 해달라"

적용 구간외 매매·임대차 거래도

형평성 이유로 수수료 분쟁 늘어


4월 초순께 서울 송파구 잠실 지역 아파트 계약을 7억8,000만원에 체결한 직장인 장모(39)씨는 서울시의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 기사를 접하고 고민에 빠졌다. 중개업소 수수료를 당초 6억~9억원 미만 매매 구간인 0.9%에서 0.6%로 협상해 낮춰 결제하기로 했지만 새로 시행될 반값 수수료 상한선인 0.5%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서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장씨는 "서울시 반값 중개료 시행이 이사 날과 비슷하게 겹치면서 더 깎아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가만 놔두기에는 억울한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하면서 이를 둘러싼 중개업소와 주택거래자들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늘어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반값 중개료가 시작되는 시점 이후로 아예 계약 체결을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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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S공인 관계자는 "6억~9억원 미만 아파트를 거래할 때 이미 0.9%가 아닌 0.5%의 수수료만 받기로 했는데도 이제 0.5%가 상한선이 되니까 수수료를 더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반값 수수료가 결정되기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행 이후 예전 중개수수료를 결제하는 상황에 놓인 소비자들은 반값 중개료를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카페 등에는 최근 작성한 계약서에 예전 수수료가 기입돼 있는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상담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반값 수수료' 구간 이외의 매매·임대차거래 역시 덩달아 수수료 분쟁이 늘어났다. 매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만 각각 0.5%, 0.4%로 낮아지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 L공인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고가 거래보다는 중저가 주택 거래를 주로 담당하는데 반값 수수료라는 이름만 듣고 나는 왜 안 깎아주느냐고 항의하는 고객들이 있다"며 "이게 이슈가 되면서 낮은 구간 거래도 중개료 협의를 하려는 시도가 옛날보다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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