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재권보호 캐릭터산업 키워야

캐릭터산업은 캐릭터를 개발하고 소비상품을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캐릭터의 라이센싱 사업 을 말한다. 캐릭터는 완구나 문구, 팬시 등과 같은 전형적인 소비상품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영상, 게임, 모바일 등 새로운 미디어에도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캐릭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사업영역의 확대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캐릭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 무형의 자산을 사고 팔고 빌려 쓰는 지식 산업인 만큼 저작권이 철저히 보호 받아야 실질적인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캐릭터 산업 현실에서는 적절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상적인 캐릭터 사용계약에 의해 비용(로열티)을 주고 캐릭터를 사용하는 업체가 상품을 내놓기도 전에 복제품이 헐값에 시중에 나와 정상제품을 출고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물론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같은 관련법규는 마련돼 있다. 그러나 상표법은 출원 신청부터 등록까지 보통 1~2년이 걸리고, 소요되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저작권법의 경우 저작권 등록이 빠른 시간 안에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한 반면, 저작권법에서는 손해를 본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해야 그 죄가 성립하는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 따라서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강화하거나, 상표등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또한 상표법에 앞서 저작권법에 대한 좀더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과 정부의 단속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불법복제품 시장은 전체 시장의 30~50%정도로 추정된다. 이런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는 해당 업종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다른 계약상품의 판매 저하는 물론이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그때까지 키워온 캐릭터 자체의 생명력까지 위협한다. 복제품으로 인해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고 비정상적인 유통으로 인해 가격 혼란이 초래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그 캐릭터의 가치는 떨어지고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고된 작업을 통해 창출해낸 기업의 재산인 캐릭터의 가치가 불법복제로 소멸되면 캐릭터 개발 업체들은 도전의식까지도 함께 잃는다. 어느 누구라도 쉽고 편하게 창작할 수 있는 환경과 그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누구나 인정해 불법복제로부터 보호 받는 사회를 기대해본다. <박소연(㈜위즈엔터테인먼트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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