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9월말 집단 중도금 대출 관련 소송 사업장은 총 61개(연체금 1조3,000억)이며 이 중 47곳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돼 총 1조2,000억원의 연체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 동안 집단대출의 연체율(9월 1.8%)을 매달 발표했지만 분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체금액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도금 집단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획소송’등 분쟁 탓에 급등했다. 최근에는 주택가격 하락까지 겹치면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예비 입주자들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자조차 내지 않아 연체이자율이 가파르게 올랐다.
주 부원장은 “지난 9월말까지 1심에서 분양자들이 패소한 사례가 12건으로 단 한번도 승소한 적이 없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곳이 36곳에 이른다”며 “예비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런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중도금 이자는 소송과 상관없이 내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송으로 인한 집단대출 연체에 대비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차주가 소송 진행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채무부존재소송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