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아파트 하자 분쟁, 조정제도 이용하세요"

1년간 주택 하자분쟁 77건 소송 없이 조정 이뤄져

국토해양부는 소송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 하자 분쟁 관련 중재를 해주는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지난 1년간 77건의 분쟁이 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제도는 아파트 등 주택의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에 하자 책임범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조ㆍ산업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하자심사ㆍ분쟁 조정 위원회가 중재해주는 것이다. 일반 소송과 달리 변호사 선임비 등의 비용 부담 없이 이르면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일반 소송의 경우 변호사 보수, 하자진단비용 등 기본경비는 물론 승소가액의 20~30%를 성공사례비로 지급해야 하며 분쟁 해결 기간도 1년 이상 걸린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하자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3건이었다. 이중 계류 중이거나 취하된 건수를 제외하고 결과가 나온 분쟁건수 179건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43%인 77건이었다.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용을 거부해 결렬된 경우는 22건(12%), 분쟁 조정 신청이후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타협해 분쟁을 종결한 경우는 59건(33%)이었다. 나머지 21건(12%)은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가 상대방의 조정 신청에 불응, 조정을 중단해 각하된 경우다. 신청은 입주자가 한 경우가 213건(81%)으로 대다수였고, 입주자 대표회의 43건(16.3%), 사업주체 7건(2.7%) 등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자점검 방법, 판정기준,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위원회의 인력을 충원해 조사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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