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소송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 하자 분쟁 관련 중재를 해주는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지난 1년간 77건의 분쟁이 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제도는 아파트 등 주택의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에 하자 책임범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조ㆍ산업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하자심사ㆍ분쟁 조정 위원회가 중재해주는 것이다. 일반 소송과 달리 변호사 선임비 등의 비용 부담 없이 이르면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일반 소송의 경우 변호사 보수, 하자진단비용 등 기본경비는 물론 승소가액의 20~30%를 성공사례비로 지급해야 하며 분쟁 해결 기간도 1년 이상 걸린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하자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3건이었다. 이중 계류 중이거나 취하된 건수를 제외하고 결과가 나온 분쟁건수 179건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43%인 77건이었다.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용을 거부해 결렬된 경우는 22건(12%), 분쟁 조정 신청이후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타협해 분쟁을 종결한 경우는 59건(33%)이었다. 나머지 21건(12%)은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가 상대방의 조정 신청에 불응, 조정을 중단해 각하된 경우다. 신청은 입주자가 한 경우가 213건(81%)으로 대다수였고, 입주자 대표회의 43건(16.3%), 사업주체 7건(2.7%) 등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자점검 방법, 판정기준,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위원회의 인력을 충원해 조사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