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년간 미뤄온 미술품 양도세 이번에는?

내년 도입 앞두고 "6년뒤로 미루자" 법안발의… 저항 거세

내년부터 미술품 거래에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정된 가운데 이를 6년 뒤로 미루자는 법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됐다. 정부는 "이번만큼은 양도세 부과를 강행하겠다"고 하지만 안팎으로 저항이 거세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미술품 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을 오는 2017년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의원은 "미술품 거래가 지난해 3,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이나 줄었는데 양도세까지 부과되면 미술거래시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개정안 제출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은 미술 분야를 총괄하는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기도 하다. 지난 1990년 처음 제정된 미술품 양도세법은 매번 시행이 미뤄지면서 20년간 한번도 과세에 성공하지 못했다. 2008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작품당 4,000만원이 넘는 고가 미술품에 대해 시행될 예정이었다. 주로 부유층이 미술품 거래를 악용해 세금탈루 및 상속ㆍ증여세 회피를 저지르는데다 고가인 미술품에만 유독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그러나 미술계는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미술 창작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세제지원을 활발히 하면서 양도세를 과세하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지원정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과세부터 선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의원발의 입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도 "미술품 거래시장 양성화를 위해서는 법안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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