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면접교섭권이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만남을 방해하던 남편이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넘겨주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정승원)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A씨를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부가 별거 상태였던 지난 2006년 5월 B씨의 부모는 “아이들이 보고 싶으니 주말만 같이 있게 해달라”라며 A씨를 설득, 두 자녀를 데리고 갔다. 이후 B씨 측은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았고, A씨가 법원에 제기해 받아들여진 면접교섭권도 무시한 채 최근까지 A씨와 자녀들의 만남을 거부했다. 심지어 B씨 측은 법원이 자녀들을 심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녀를 결석시키기까지 했다.
이에 법원은 “B씨가 A씨의 정당한 요구조차 거부하면서 혼인관계를 악화시킨 점 등을 참작할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은 B씨에게 있고 A씨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해 보인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