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지주사 자기자본 130%내<br>설립후 2년간 자사株 보유가능

금융지주사 자기자본 130%내설립후 2년간 자사株 보유가능 금융지주회사들은 설립당시 자기자본의 130%이내에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해 2년간 보유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자기자본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는데, 예외가 인정되는 셈이다. 또 은행지주회사에 투자하는 펀드의 주식에 대해서는 누구도 5%이상 소유할 수없다. 아울러 자산 1천억원이상인 금유지주회사들은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워야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소수주주권을 증권거래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대규모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금융전업가는 5년간 금융지주회사를 세울 수 없고 설립이후 5년간 이 기업집단과 신용공여, 유가증권 매입 등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정부는 7일 오전 이정재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들이 자회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주회사 설립시 취득자금의 부족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자회사에 증자하는 지주회사에도 2년간 이런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은행지주회사에 투자하는 펀드는 공모를 통해 자금을 모집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며 개방형이 아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금융지주회사 소유한도 4%의 예외를 인정받는 금융전업기업가는 금융기관이외의 회사 지배를 금지하고 다른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1%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주회사는 중간지주회사를 둔다면 주식 100%를 소유해야 하며 중간지주회사는은행.증권.보험사를 동시에 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주회사 자회사인 손자회사의 업종을 제한했다. 즉 ▲은행은신용정보.카드.투신.투자자문 ▲증권은 투신.투자자문.자산운용.선물 ▲보험은 투신.수리업무 등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자산 1천억원 이상의 금융지주회사나 은행.종금, 자산규모 2조원이상 증권.보험, 수탁고 6조원 이상의 투신사 등 가운데 1개 금융사를 자회사로거느린다면 지배구조개선을 대폭 강화토록 했다. 즉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사외이사가 3분의2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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