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엔화 스와프예금 과세' 논란

정부, 시행령에 근거 마련 불구<br>구체 기준 없어 법적 분쟁 소지

지난해 과세를 놓고 대법원까지 가는 등 혼란이 벌어졌던 엔화스와프예금에 대해 정부가 올해부터 소득세를 물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과세 방침을 밝히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과세 기준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의 혼란을 불러오고, 또다시 법적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내놓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엔화스와프예금을 비롯한 파생상품과 결합한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근거를 포괄적으로만 제시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과세 대상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연계되고, 파생상품이 이자 및 배당소득 발생상품의 원금이나 이자를 기초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상품과 같은 경우다. 이에 해당하면 앞으로 이자나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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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과세 기준을 만들게 된 것은 엔화스와프예금 논란 때문이다.

엔화스와프예금은 고객이 은행에 맡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해 예금하고 만기에 엔화 예금에 대한 이자와 선물환차익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국세청은 세금을 추징했지만 대법원은 '세법에 근거가 없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랴부랴 과세 근거를 만들었지만 시행령에서까지 구체적인 금융상품 유형을 적시하지 못했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우선 포괄적인 과세 근거를 신설해놓고 시행해가며 보완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상품이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권의 파생상품 기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해석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다수 발생해 법적 분쟁이 꼬리를 물 것으로 전망된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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