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대료 과다인상 상가 시정명령

공정위 조치… 상가 임대료 원상회복 미지수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증금과 월세등 임대료를 최고 178%까지 인상한 서울시내 상가건물 7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17일 서울,부산 등 5대 도시의 역세권 등 상권지역 상가건물 100여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이중 임대료 인상이 과다한 서울시내 7곳의 건물주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의 건물주 권모씨는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정형외과에 대해 월 180만원씩 받아오던 월세를 단번에 178% 올린 500만원을 내도록 요구했으며 강남구 논현동의 건물주 손모씨는 입주 보습학원에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42.9%, 150%씩 올려주도록 요구하다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240%까지 임대료를 인상한 사업자 1곳도 적발됐으나 공정위 조사후 종전수준으로 인하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적발된 7곳중 노원구 상계동의 S산업개발 1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6곳은 개인으로 나타나 개인건물주들의 과다인상 행위가 더욱 극심한 상태임을 보여줬다. 공정위는 전국의 상가임대료 상승률이 2000년을 100으로 할 때 2001년 말 101.4,2002년 5월에는 102.8수준인데다 금리와 물가상승률도 낮은 수준임을 감안, 30%이상인상 건물주를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적정 상가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데다 인력부족 등으로공정위의 대규모 지속적 조사나 이행실태 점검이 쉽지 않아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발된 과다인상행위 자체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임대료 원상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