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정의 어머니

비정의 어머니 '기형아'라는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목졸라 숨지게 하고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아이를 버린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9일 다른 아이보다 발육이 늦고 발가락이 6개라는 이유로 8개월된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권모(32ㆍ여ㆍ서울 강남구 개포동)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8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J아파트 집 안방에서 8개월된 아들을 손수건으로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30일 0시15분께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밀리오레 앞에서 여자손님 2명을 내려준 뒤 출발하려던 택시운전사 강모(54)씨가 택시 안에서 2살난 여자아이가 버려진 것을 발견, 신고해옴에 따라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버려진 아이의 어머니 이모(28)씨가 이혼,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이를 버린 것 같다는 친척들의 진술을 확보, 이씨의 소재를 파악중이다. 이씨 남편의 고모부인 정모(53)씨는 "버려진 아이의 보자기 속에서 내 연락처가 있었다"면서 "현재 아이는 내가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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