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리금융 매각시한 무기연장

당초 2005년 3월까지로 돼 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매각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단기간내 매각방침을 바꿔 황영기 우리금융지주회장 후보를 통해 우리금융지주의 가치를 최대화시킨 뒤 매각하기로 하고 법률이 정한 우리금융지주 매각시한을 연기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삼성그룹의 은행산업 진출 논쟁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8일 “우리금융지주를 이른 시일안에 민영화할 계획이었으나 기업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린 뒤 매각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을 고쳐 2005년3월까지로 돼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시한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부칙 제6조1항은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그 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3년 이내에 처분”토록하고 있으며 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 1년 이내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가 정부를 최대주주로 출범한 것은 2001년4월 2일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른 민영화 시한은 2005년4월2일이다. 정부는 이 규정을 고쳐 매각시한을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기업가치는 최고경영자에 의해서도 좌우되는데 황 후보효과가 벌써부터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며 당분간 매각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 인수도 적극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황 회장 후보가 내정된 직후 “증권ㆍ보험회사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우리금융지주는 당분간 오히려 다른 금융회사의 거대한 인수주체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15% 규모의 해외주식예탁증서(ADR)발행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이 지분은 3월 결산실적을 바탕으로 5월 이후 본격적으로 매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86.8%를 보유하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관련기사



정승량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