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2일부터 부채비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한도를 차등화한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달부터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확대 적용하면서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금리와 한도를 달리한다. 부채비율은 총부채금액을 증빙소득금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면 된다.
국민은행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공식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부채비율이 250%를 밑도는 고객에 대해 대출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한다. 그러나 공식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 만기일까지 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또 개인신용등급 9등급 이하인 고객이 5,000만원 이상 대출을 신청했는데 부채비율이 400%를 넘을 경우 대출을 거절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부채비율이 250%를 넘는 고객의 대출한도를 일반소비자의 85%로 제한하고 있다. 대출한도를 100% 받으려면 0.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내야 한다. 또 공식 소득증빙자료를 내면 0.2%포인트, 담보인정비율(LTV) 40% 이내면 0.1%포인트 금리를 할인한다.
우리은행은 부채비율 250% 초과 고객에게 0.25%포인트의 금리를 가산한다. 하나은행은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이자상환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대출 담당 심사역에게 경고 사인을 준다. 이자상환비율은 이자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화돼 있지는 않지만 부채가 많으면 대출금리와 한도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