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외국기업간 M&A도 독점금지조항 적용추진

공정위는 16일 우리나라도 외국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연구를 거쳐 내년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 대상기업 중 하나 이상이 한국 기업이고 두 기업중 하나 이상이 총자산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이를 신고하도록 돼 있을 뿐 외국 기업들끼리의 기업결합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어 국내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는 외국 기업들이 합병을 하더라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해 법을 개정해 역외적용이 가능해진 일본의 경우 자산이나 매출액이 100억엔 이상이고 일본에 10억엔 이상 수출하는 기업이 기업결합을 할 때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 기준을 준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조항이 법제화되면 한국에 주요 시장을 갖고 있는 외국 기업들은 기업결합에 앞서 한국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며 한국이 불가 판정을 내리면 기업결합을 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역외적용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시장의 크기』라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물량이 적은 기업들은 우리 정부가 기업결합 불가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적으로 역외적용 조항을 갖고 있는 나라는 60여개국이며 이 가운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20여개국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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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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