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포장마차 손님이 직접 고기구워도 '조리'"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재판관)는 15일 영업허가 없이 술과 함께 조개구이와 삼겹살 등을 판매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포장마차 주인 변모(40.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고기 등 음식 재료와 화로만 제공했고 고기를 굽는 것은 손님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조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행위가 식위법상 `조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식품의 종류와 취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보건 증진 등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를 따져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업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공중위생에 위해를 가하고 국민보건 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변씨는 2003년 4월부터 그해 10월까지 경기도 양평에서 포장마차를 차리고 손님들에게 술과 함께 조개구이와 삼겹살 등을 조리.판매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