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통부-방송위 '힘겨루기' 격화

소출력 방송국 허가 놓고 다시 충돌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최근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이 사업장이나 관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소출력 방송국의 개설ㆍ변경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충돌, 양측 기관의 힘 겨루기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정통부는 최근 전파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들이 소출력 방송국의 개설 및 변경 또는 재허가를 받을 때 방송위의 추천 없이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추가, 관련 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방송위가 중복 투자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인터넷TV(IPTV) 시범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공개한 이후 처음으로 표면화된 정통부의 움직임이어서주목된다. 정통부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교육시설, 의료시설, 사업장, 산업단지 등에 개설하는 소출력 방송국의 경우 최소한의 설비만 필요한 만큼 방송위 추천에 따른 실익이 없다며 이를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사업장 등에 설치되는소출력 방송국은 방송위 추천을 받을 만한 큰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추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시행령 개정작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방송위의 강력한 반발을 감안, 최근 실용화 시험국 형태로 허가가 이뤄진 분당 소출력 방송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국은 방송위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송위측은 소출력 방송의 경우에도 방송법이 규정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해당된다며 정통부가 일방적으로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방송 심의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위는 특히 소출력 라디오방송도 엄연히 자체 편성을 하는 방송국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의무가 준수돼야 한다며 방송위 허가 추천서를 첨부하지 않토록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소출력 라디오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 결과를 평가한 뒤 방송위가 주체가 되는 허가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이미 지난해 6월 제5차 방송통신 정책협의회에서 제시한 바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방송위는 최근 IPTV를 방송영역으로 분류, 독자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통부를 자극, 논란이 제기됐다. 방송위 관계자는 당시 "기술적 검증은 정통부가 하지만 방송사와 시청자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은 방송위만이 할 수 있다"며 정통부를 견제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이미 BcN(광대역통합망)과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지상파 3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두루 참여해 양방향 데이터방송ㆍ인터넷 주문형 콘텐츠(ICOD) 등 융합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며 방송위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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