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씨 혼외아들의 양육비 등 청구 소송이 석 달 만에 일단락됐다. 양측의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전 춘천지법 가사 단독 권순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조정에 합의했다.
이로써 원고 측이 지난 2월 1일 소송을 제기한 이후 3개월여 만에 문제가 해결됐다.
이날 조정위원회는 재판장과 2명의 조정위원, 양측 변호인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외수씨 등 소송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양측의 법률 대리인들은 이날 2시간 30여 분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변호인들은 “원만하게 서로 만족할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 오씨는 ‘1987년 이외수 씨와 자신 사이에서 아들(26)을 낳았으나 이후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밀린 양육비 2억 원을 돌려달라며 지난 2월 1일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