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투-리먼 '3820억 손실' 선고 또 연기

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날린 3,000억원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법원 판결이 다음달 11일로 또 한 번 연기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21일 한국투자증권이 리먼 유럽본사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LBHI)을 상대로 낸 신용연계채권(CLNㆍCredit Linked Note) 원리금 3,820억원 지급소송 선고공판을 다음달 11일 오전 9시 50분으로 연기했다. 법원은 선고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에 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재판부가 판결문 작성에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소송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 센터장은 "금융관련 소송에서 두 차례 이상 판결이 연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라면서 "판결이 지연될 수록 업계에서는 '일부 승소' 이상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투가 승소할 경우 한투는 금융 당국이 해외반출을 막아둔 리먼 서울지점 자금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한투는 지난 2006년 리먼브러더스가 발행한 CLN에 투자했다 2008년 리먼 파산으로 손실을 입자 리먼 서울지점 본사인 LBHI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먼은 당시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인수작업에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대우건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3,000억원 규모의 CLN을 발행했다. 한투 측은 대우건설 주식을 LBHI가 소유하고 있고 채권발행 실무도 진행한 만큼 원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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