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중위 사망사건 보도-언론사에 배상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ㆍ安泳律부장판사)는 23일 「김훈 중위를 살해한 범인으로 보도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영훈 중사와 가족들이 언론사와 취재기자 18명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BS 8,750만원, 경향신문 5,000만원, 동아일보 3,750만원을 피고에게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중사는 『김 중위 사건은 여러 번의 조사결과 자살로 결론내려진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본인과 김 중위 사이에 지휘권을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이 김 중위를 살해한 동기가 됐다는 기사를 내보낸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8/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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