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파일 불법 유통을 조장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경영진에게 대거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2일 소프트라인(와와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운영자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경영진 장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 나우콤(피디ㆍ클럽박스) 대표 문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원, KT하이텔(아이디스크) 정모 본부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기소된 웹하드 업체 법인 7곳에도 별도로 3,0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영자들은 어떤 콘텐츠가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금칙어 설정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져 불법 콘텐츠 유통을 조장한 방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우콤은 법원의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나우콤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법 102조ㆍ104조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자의 요청에 대해 저작물을 차단하는 의무를 수행하면 온라인 사업자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이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우콤은 “재판부에서 말하는 ‘고도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운영노력’이 무엇이며 어떠한 기준인지 납득이 안 된다”며 “운영요원을 대량 투입해 이용자의 게시물을 사전에 일일이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