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원, 국민 1인당 5건 넘을듯

민원, 국민 1인당 5건 넘을듯 정부, 민원행정 쇄신착수 올 한해 국민 1인당 민원제기 건수가 5건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20일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대대적인 민원행정 쇄신에 착수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따라 ▦민관 공동 민원조정위 설치 ▦집단민원조정소위 구성 ▦민원담당 공무원 승진가산점 부여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민원실태 조사권 부여 등을 포함한 '민원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마련, 이날 각 부처에 시달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이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총 발생 민원은 1억6,400만건으로, 국민 1인당 4.1건에 달했으며, 올 연말까지 1인당 5건이 넘는 2억여건의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추산됐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국세청(611만건), 노동부(514만건), 관세청(485만건) 법무부(268만건), 정보통신부(134만건) 등이었고, 지자체로는 서울시(3,495만건), 경기도(1,965만건), 부산시(1,098만건), 경북(917만건) 등이었다. 또 집단민원 다발 부처는 건교부, 노동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찰청 등의 순이었으며, 8월까지 총 9,417건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민원조정 및 예방차원에서 설치가 권고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실적이 극히 미흡, 전체 3,144개 대상기관 가운데 불과 13.5%에만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집단민원 다발부처인 건교부 등 5개 기관에 우선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적극적인 민원중재에 나서는 한편 국세청 등 9개 민원다발 부처에 대해 연말까지 '민원줄이기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감축 실적을 부처별 기관평가 결과에 반영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해 승진가산점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에게 민원실태 조사권한을 부여, 매년 민원관리 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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