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건도 시장 등 4명 선거법 위반 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 6명에 대해 대법원이 모두 유죄확정판결을 내렸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우건도 충주시장, 장세호 칠곡군수, 박한재 부산동구청장, 이철우 함양군수는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3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 6명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중 4명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직을 잃었으며 각각 벌금 70만원과 80만원을 받은 이석래 평창군수와 김동성 단양군수는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가까스로 직을 유지했다. 이날로 직을 상실한 우 충주시장은 벌금 700만원을, 장 칠곡군수는 벌금 150만원을, 박 부산동구청장은 벌금 300만원을, 이 함양군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들 6명은 유권자에게 부당한 선물을 주거나 상대방 후보자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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